이민국의 피고용인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 의무

캘리포니아 노동법 90.2 (a) 절 요건에 의해, 고용주는 조사 통보서 수령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민국에 의한 I-9 노동자격검증서 또는 기타 고용관련 기록 관련 모든 조사를 공지해야 합니다. 의회법안 450호에는 노동법 90.2 (a) 절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반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이민 관련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민국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에 대한 조언을 위한 통지서 견본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에게 필요한 자료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