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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매니큐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캘리포니아에서 W-2 직원은 누구이며 1099 독립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사가 독립 계약자인지 고용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사에게 2025년 1월 1일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병가, 필수 식사 시간, 업무 중 상해에 대한 산재 보상 등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독립 계약자는 더 적은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독립 계약자”라는 말을 듣거나 W-2 양식 대신 IRS 양식 1099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귀하가 W-2 직원인지 또는 1099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노동법 2778(b)(2)(L)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피부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전기분해시술사,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사, 면허를 소지한 이발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는 사업주가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면 독립 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i) 해당 인물이 자체 요금을 설정하고, 자체 결제를 처리하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고객 수와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을 결정할 단독 재량권을 가집니다.
(i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고객 목록을 보유하고 자신의 약속을 예약합니다.
(iv) 해당 인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체 사업 면허증을 보유합니다.
핑크 네일 살롱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 응우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응우옌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만 살롱에 와서 예약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그녀는 고객에게 페디큐어 또는 일반 매니큐어에 대해 $75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각 예약 후 그녀는 직접 결제를 받고 처리합니다.
4) 자신이 속한 카운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5) 미용실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1099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사에게는 위의 예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而ABC 測試(《勞動法》第2775(b)(1)條)將適用於美甲師。
ABC 테스트에 따르면,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매니큐어사는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A.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통제 및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경우.
B. 제공된 업무가 고용 사업주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C. 근로자가 수행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독립적으로 확립된 거래, 직종 또는 사업에 관례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면허를 소지한 매니큐어사로서 핑크 네일 살롱에서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직원이며 최저임금, 병가, 식사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및 산재 보험 적용 등 해당 고용 상태의 모든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November 2024